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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거·자립국토교통부 | 정부24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등록일2023.01.04수정일2026.05.08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20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기타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국토교통부에 문의
운영 기관국토교통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선정 기준
  •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어떤 지원인가요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뭘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 (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 (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 (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