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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건·의료고용노동부 | 정부24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04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에요. 만 18~6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64세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20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금액15만원
신청 기한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고용노동부에 문의
운영 기관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 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어떤 지원인가요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