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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건·의료고용노동부 | 정부24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04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에요. 만 18~6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64세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20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금액 | 15만원 |
|---|---|
| 신청 기한 |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고용노동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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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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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인가요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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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