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만 18~25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월 50만원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성평등가족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성평등가족부 |
| 대상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 선정 기준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 (1388 포털)신청, 출력 후 최종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
- 입퇴소 확인서 발급 URL : https://www.1388.go.kr/sfi/YTOSP_SC_CRT_01
-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1388 포털)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복지법(제39조), 아동복지법(제39조의2), 아동복지법(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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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