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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거·자립성평등가족부 | 정부24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등록일2025.09.16수정일2026.05.11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만 18~25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25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금액월 50만원
신청 기한언제든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성평등가족부에 문의
운영 기관성평등가족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선정 기준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어떤 지원인가요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뭘 받을 수 있나요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1388 포털)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복지법(제39조), 아동복지법(제39조의2), 아동복지법(제40조)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