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주거 · 주거·자립성평등가족부 | 정부24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9.15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기타||상담/법률지원 |
|---|---|
| 신청 기한 |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성평등가족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 특별공급 대상 >
|
|---|---|
| 선정 기준 |
|
어떤 지원인가요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뭘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
- 우선순위: 지자체 신청 시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필요한 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8조의0, 제0항) |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