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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건·의료보건복지부 | 정부24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등록일2025.09.16수정일2026.04.28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만 18~55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55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금액최대 200만원
신청 기한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2025.1.1. 을…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보건복지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어떤 지원인가요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e-heath.go.kr)
  • 신청절차 : 희망자는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 정자)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단,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연 신청 가능
  •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필요한 서류
  • 직접 구비
  •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의료기관에 요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동결, 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2조의7),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11조의7),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