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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건·의료질병관리청 | 정부24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7.30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에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의료지원||현금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질병관리청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어떤 지원인가요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에게 결핵검사 무료 제공
뭘 받을 수 있나요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흉부CT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
필요한 서류
영수증, 진료비내역서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결핵예방법(제19조의1, 제1항), 결핵예방법(제20조의1, 제1항), 결핵예방법 시행령(제6조의1,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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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