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복지 · 보건·의료보건복지부 | 정부24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5.13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현물 지원이에요. 만 18~4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성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44세 · 여성만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물 |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보건복지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
|---|---|
|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어떤 지원인가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뭘 받을 수 있나요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필요한 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