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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건·의료해양수산부 | 정부24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03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현물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물 |
|---|---|
| 신청 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해양수산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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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기준 |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사업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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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인가요
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의약품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하되,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면, 양식어업인이 시군에 신청서 제출(공급받고자 하는 제품 및 수량 제시)
- 해당 시군이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배정액 결정
- 양식어업인이 해당 시군에 보조금 신청(납품계약 체결내용 및 자부담 예치증명서 제출)
- 해당 시군이 양식어업인에 보조금 지급
- 어업인은 세금계산서, 공급 사실 증빙 서류 등 보조금 정산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의0, 제0항),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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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