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일자리 ·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2026.07.10
#장기미취업청년#맞춤형상담서비스
연령
만 15~69세
소득
기타 소득조건
지역
전국
신청 기한
언제든 신청
지원 금액
최대 150만원
주관 기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지원 대상 상세
소득

Ⅰ유형 중위소득60%이하, 중위소득120%이하 / Ⅱ유형 소득,재산무관

추가 조건

∙ I유형

  •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어떤 정책인가요

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뭘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

(공통)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부양가족(18세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추가

(Ⅱ유형) 참여수당 :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원 지원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 최대 15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고용24홈페이지-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신청
그 밖에 알아둘 점
  •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참여요건(Ⅰ·Ⅱ유형)이 있으며, 최근2년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초과~120%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참여제한대상 : 현재 취업 중인 자 (단,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상급학교 진학 목적의 재학생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더 알아보기
이런 정책도 있어요

이 지원금을 받아도 나가는 돈

지원금과 별개로, 준비하는 데도 돈이 들어요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