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소득 | Ⅰ유형 중위소득60%이하, 중위소득120%이하 / Ⅱ유형 소득,재산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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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
(공통)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부양가족(18세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추가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원 지원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 최대 150만원 지원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 제주시 : 제주시 중앙로 165, 2층 (제주시)064-710-4592~3,
- 서귀포시 : 서귀포시 동홍로 186, 4층 (서귀포시) 064-710-4594
(온라인) 고용24홈페이지-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신청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참여요건(Ⅰ·Ⅱ유형)이 있으며, 최근2년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초과~120%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이 지원금을 받아도 나가는 돈
지원금과 별개로, 준비하는 데도 돈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