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주지원금 지원(빛고을직업교육혁신지구 고도화)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빛고을직업교육혁신지구 취업동아리 참여자의 취업을 독려하고 지역정주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정주지원금 1인당 월 최대 88만원(최대 5개월, 1인당 440만원 이내)
신청 기간 2026년 4월 1일 ~ 2026년 4월 30일
-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지원신청(접수기간 내 상단에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기한(~2026.4.30.까지) 이후 신청자 '지역정주지원금 지급 불가'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재직증명서
- 통장사본
①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매월)를 제외한 ②~③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처(매월) : 광주광역시 교육지원정책과(leesy0725@korea.kr)
(매월 미 제출시 고용확인 불가로 지역정주지원금 지급 중단)
매월 15일까지 제출 / 광주광역시 지역내 업체에 한함(에너지 관련 나주시까지 포함)
- 매월 근무 일수 20일 이상 해당 시 다음달 지금 원칙(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월 취업을 유지한 인원에 대한 지원금은 4월에 신청하고 5월부터 지급(최대 5개월 5월~ 9월까지 지급)
- 졸업 이후 취업을 하였으나 이직 등으로 인하여 3월 취업(재취업) 한 경우, 3월 달 근무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 고용보험 2026년 3월 31일까지 가입자 중 근무 일수가 20일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첫달 지원금의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음
단, 4월 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매월 근무일수 20일 이상일 경우 5~ 12월까지 (최대 5개월 간 지급) 받을 수 있음
- 4월 1일 이후 이직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 일자가 연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 유지가 되지 않으므로 지원금 대상자에서 영구 제외됨
(예시: 4월 1일 기존 회사 퇴사/ 4월 2일 이직 회사 고용보험 가입의 경우 고용보험의 연속성이 있으므로 지원금 대상 유지)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