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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

등록일2026.04.06수정일2026.04.07
#공공임대주택
연령
만 19~39세
소득
기타 소득조건
지역
인천
신청 기한
언제든 신청
지원 금액
공고문 확인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원 대상 상세
소득

추가 신청자격 조건 참고

추가 조건
  • 청년: 무주택자 미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한다) 이하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8세 이상 39세 이하, (2)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4)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
어떤 정책인가요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

뭘 받을 수 있나요
그 밖에 알아둘 점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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