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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조건 | 1.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18~34세 청년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2.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세~34세 청년 3.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18~34세 청년) 4.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5. 지역특화청년: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만35~39세 청년(사업 참여인원의 최대 30% 이내 가능), 생계형 아르바이트 근로자(주 30시간 미만 근로) * 단 지역특화청년은 제시된 조건 중 하나와 1~4 중 하나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사전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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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없이, 대전에 사는 청년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자신감 회복과 혼자서기가 필요한 청년의 일상 회복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 취업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하기 * 35~39세 지역특화청년은 전화(또는 현장)문의 후 신청 오프라인 - 대전일자리지원센터(대전 중구 중앙로 119, 1층) - 전화: 042-719-8370~4, 8334
일자리·취업 지원은 대부분 구직활동 증빙이나 재직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