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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취업

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등록일2025.06.09수정일2026.01.01
#맞춤형상담서비스
연령
만 19~35세
소득
소득 무관
지역
전국
신청 기한
공고문 확인
지원 금액
공고문 확인
주관 기관
병무청
지원 대상 상세
추가 조건
  • 연령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함(병역법 제36조 제5항)

전문 36개월, 산업(현역) 34개월), 산업(보충역) 23개월

  • 학력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우대

대학학력자 우선배정 제외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학력무관
  • 취업상태 : 병역지정업체에 취업
  •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학위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류 등
어떤 정책인가요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편입 인원을 확대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취업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취업매칭 서비스 강화로 상생적 취업환경 조성
  • 산업지원인력 권익침해 예방활동 강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
그 밖에 알아둘 점
  • '25년 지원규모 : 5,500명(전문 2,300명, 산업 3,200명)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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