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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청년안심주택 공급(매입)
등록일2025.03.16수정일2026.01.01
연령
만 19~39세
소득
기타 소득조건
지역
서울
신청 기한
2025년 12월 31일 마감 (종료)
지원 금액
공고문 확인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대상 상세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
|---|
어떤 정책인가요
- 역세권(간선도로변)의 민간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민간 주도+공공 지원)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뭘 받을 수 있나요
- (사업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6.07.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 ‘16.08.2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수립·시행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21.09.29.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0차)
- ’23.03.06. 역세권청년주택 혁신을 통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 수립
- ’23.05.22.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23.07, ’24.08.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1차, 12차)
- ’24.12.27.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제정
- (사업 기간)
- 2016년 7월 ~ 2025년 12월
-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 연령기준 : 19~39세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 (사업 내용)
- 역세권(간선도로변)에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일부를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으로 매입하여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사업
- (사업비) 79,662백만원 (국비 66,350 / 시비 13,312)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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