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제한 없이, 서울에 사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소득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연령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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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타 소득조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
| 지역 | 서울 |
ㅇ 역세권(간선도로변)의 민간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민간 주도+공공 지원)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ㅇ (사업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6.07.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 ‘16.08.2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수립·시행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21.09.29.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0차) - ’23.03.06. 역세권청년주택 혁신을 통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 수립 - ’23.05.22.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23.07, ’24.08.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1차, 12차) - ’24.12.27.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제정 ㅇ (사업 기간) - 2016년 7월 ~ 2025년 12월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 연령기준 : 19~39세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ㅇ (사업 내용) - 역세권(간선도로변)에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일부를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으로 매입하여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사업 ㅇ (사업비) 79,662백만원 (국비 66,350 / 시비 13,312)
| 주관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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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은 무주택 여부와 거주지 전입 시점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전입신고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