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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취업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등록일2025.01.23수정일2026.01.01
#보조금#대출#장기미취업청년#교육지원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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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타 소득조건
지역
전국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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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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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상세
소득

추가 신청자격요건 참고

추가 조건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어떤 정책인가요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뭘 받을 수 있나요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https://welfare.comwel.or.kr/service/default/svcs/login.do?mCode=M020040000)

필요한 서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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