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일자리 · 취업

구직급여

등록일2025.01.22수정일2026.01.01
#맞춤형상담서비스
연령
공고문 확인
소득
소득 무관
지역
전국
신청 기한
공고문 확인
지원 금액
공고문 확인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상세
추가 조건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어떤 정책인가요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뭘 받을 수 있나요

1일 구직급여 지급액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퍼센트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로 계산(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2025.1.1. 이후 이직한 사람은 64,192원, 2024.1.1. 이후는 63,104원, 2023.1.1. 이후는 61,568원, 20191.1.~2020.12.31.에 이직한 사람은 60,120원)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로 계산)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구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고용24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신청

(지급요건 등 확인 work24.go.kr)

필요한 서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시 별도 안내

심사·발표는 이렇게

관할 고용센터 심사 후 발표

그 밖에 알아둘 점

거주지별 고용센터 찾기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더 알아보기
이런 정책도 있어요

이 지원금을 받아도 나가는 돈

지원금과 별개로, 준비하는 데도 돈이 들어요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