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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취업고용노동부 | 온통청년

구직급여

등록일2025.01.22수정일2026.01.01

구직급여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분야 정책으로,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연령 조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하고,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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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해당될까?
연령공고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금액공고문 확인
신청 기한공고문 확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고용노동부에 문의
운영 기관고용노동부
어떤 정책인가요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뭘 받을 수 있나요

1일 구직급여 지급액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퍼센트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로 계산(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2025.1.1. 이후 이직한 사람은 64,192원, 2024.1.1. 이후는 63,104원, 2023.1.1. 이후는 61,568원, 20191.1.~2020.12.31.에 이직한 사람은 60,120원)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로 계산)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구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고용24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신청

(지급요건 등 확인 work24.go.kr)

지원 대상 상세
추가 조건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필요한 서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시 별도 안내

심사·발표는 이렇게

관할 고용센터 심사 후 발표

그 밖에 알아둘 점

거주지별 고용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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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금을 받아도 나가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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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주세요

정부·지자체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같은 사업도 지역마다 공고가 따로 올라와서 기간·나이·금액이 다르거나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사이 마감이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 있고, 궁금한 점은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가 가장 정확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하거나 자격을 보장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