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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취업

고용유지지원금

등록일2025.01.22수정일2026.01.01
#보조금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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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소득 무관
지역
전국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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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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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상세
추가 조건
  • 지원 요건
  • 유급휴업: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 유급휴직: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 무급휴업: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30일 이상 실시,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 충족
  • 19명 이하: 50% 이상,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무급휴직 : 실시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실시 필요, 30일 이상 실시,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 충족
  •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지원제한 사유
  •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매출액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 과거 2년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고용유지조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내 피보험자의 10% 이상 고용조정시 신규지원 제한 ('24.7.1. 시행)
  •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한 경우
  •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어떤 정책인가요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경영악화 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원, 지원기간은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별 재직기간 중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유급은 실시 전날까지 제출,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계획 변경시 변경예정일 전날까지(무급은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계획변경신고

  • 실시종료 후 1개월 이내 지 지원금 신청
필요한 서류
  • 계획신고시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 기준 확인가능 서류
  • 반복 정형화된 연장근로시간 확인 가능 서류(유급휴업)
  • 파견 또는 도급관계 증명서류(파견ㆍ수급사업주)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
  • 지원금 신청시
  • 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출퇴근 현황 증명서류(유급휴업)
  • 휴직수당지급대장 및 휴직 증명서류(유급휴직)
심사·발표는 이렇게
  • 지원요건 등 사실관계 확인 후 10일 이내 지급 결정

사실관계 확인 소요기간에 따라 통보 지연될 수 있음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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