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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호·돌봄보건복지부 | 정부24
가사·간병 방문 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18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호·돌봄 분야 지원이에요. 만 64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64세 이하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의료지원||이용권 |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
|---|---|
| 선정 기준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중복수혜불가 조건
|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단,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때,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