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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호·돌봄보건복지부 | 정부24

가사·간병 방문 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18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호·돌봄 분야 지원이에요. 만 64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64세 이하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의료지원||이용권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보건복지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단,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때,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