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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호·돌봄성평등가족부 | 정부24

성매매 피해자 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5.11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보호·돌봄 분야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성평등가족부에 문의
운영 기관성평등가족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성매매피해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떤 지원인가요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뭘 받을 수 있나요
  •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필요한 서류

∙본인 동의서(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서, 시설입소·이용요청서, ∙상담기록카드, 인계요청서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1)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