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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호·돌봄보건복지부 | 정부24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등록일2025.09.15수정일2026.04.28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호·돌봄 분야 서비스 지원이에요. 만 6~6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6~64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보건복지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제외대상
장애인
|
|---|---|
| 선정 기준 |
제외대상
장애인
|
어떤 지원인가요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
원칙적으로 예약제 운영,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
필요한 서류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등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등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긴급돌봄 상황 증빙서류
- 신청 위임장(서식 제2호), 신청 대리인 및 보호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재신청(재입소)의 경우, ③, ⑤ 서류는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서류인 경우)로 갈음할 수 있음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