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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고용·창업고용노동부 | 정부24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5.08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창업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만 15~3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5~34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금액1,200만원
신청 기한정부24 원문 확인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23년 가입자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