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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고용·창업고용노동부 | 정부24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5.08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창업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만 15~3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5~34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금액 | 1,200만원 |
|---|---|
| 신청 기한 | 정부24 원문 확인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23년 가입자 기준)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
| 선정 기준 |
|
어떤 지원인가요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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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