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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고용·창업고용노동부 | 정부24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14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창업 분야 융자 지원이에요. 만 18~6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64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언제든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선정 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어떤 지원인가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필요한 서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