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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고용·창업산림청 | 정부24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05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는 산림청이 운영하는 고용·창업 분야 서비스 지원이에요. 만 18~65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65세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20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
| 신청 기한 |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산림청에 문의 |
| 운영 기관 | 산림청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내 각 사업별 지침 및 공고 참고) |
어떤 지원인가요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뭘 받을 수 있나요
[인부임금]
- 산림복지일자리 : 82,5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가(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자체(시도, 시군구청)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필요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취업취약계층의 저소득층을 확인하기 위함. 일모아시스템의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사업별 공고문 내 구비서류 확인 필요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산림기본법(제20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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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