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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고용·창업산림청 | 정부24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05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는 산림청이 운영하는 고용·창업 분야 서비스 지원이에요. 만 18~65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65세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20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산림청에 문의
운영 기관산림청
지원 대상 상세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침에서 정한 자
  • 사업별 신청자격
  • 숲생태관리인 :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 숲길등산지도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녹지관리원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등
  •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 수목원코디네이터 :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전문가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등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내 각 사업별 지침 및 공고 참고)

어떤 지원인가요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뭘 받을 수 있나요

[인부임금]

  • 산림복지일자리 : 82,5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가(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자체(시도, 시군구청)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필요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취업취약계층의 저소득층을 확인하기 위함. 일모아시스템의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사업별 공고문 내 구비서류 확인 필요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산림기본법(제20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17)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