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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고용·창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24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5.11.27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고용·창업 분야 지원이에요. 만 18~4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성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44세 · 여성만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
|---|---|
| 신청 기한 | 홈페이지(www.wbridge.or.kr) 참고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
|---|---|
| 선정 기준 |
|
어떤 지원인가요
경력단절 여성과학자에게 재취업 기회제공 및 채용하는 연구기관에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멘토링
- 지원 기간 : 최대 3년(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평가 → 서비스 실시
필요한 서류
- 개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졸업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경력증명서(해당시)
- 근로계약서(해당시)
- 기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사업자등록증
-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대학, 공공연 제외)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대학, 공공연 제외)
- 가점 증빙서류(여성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 해당시)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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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