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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고용·창업통일부 | 정부24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06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은 통일부가 운영하는 고용·창업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특히 직장인·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면 챙겨 볼 만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통일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통일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
|---|---|
| 선정 기준 |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
어떤 지원인가요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
뭘 받을 수 있나요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고용보험내역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그 밖에 알아둘 점
| 특히 챙겨 볼 사람 | 직장인, 북한이탈주민 |
|---|---|
|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0, 제0항)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