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치돌봄
제주가치돌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보호·돌봄 분야 서비스 지원이에요. 제주에 살고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최대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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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 사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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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돌봄, 주거편의 서비스 제공
-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전액 지원, 연 150만 원 이내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생활돌봄
연 150만 원 이내 2023년 10월부터 시행
일상생활지원❶,❷
❶ 일시재가 : 가사활동, 신체활동,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1시간 25,000원
❷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방문 차량 내 목욕 1회 1회 89,000원
❸ 식사지원 : 도시락, 반찬, 죽 제공 1식 10,000원(배송비 포함)
❹ 동행지원 : 병원 및 관공서 외출 동행 1시간 17,000원
❺ 운동지도 : 방문 맞춤 운동지도 1회 당 70,000원
- 주거편의
연 150만 원 한도 내 실비 2025년 01월 부터 시행
❻ 방역소독 : 가정내 방역〮소독 해중방제 서비스 제공 1회 편의시설 1회 방역소독 연간 최대 30만 원
❼ 간편집수리 : 간편교체 및 부분 수리 1회 간편 집수리 재료비 최대 20만 원, 출장비 10,000원, 노임비 1시간 17,000원
❽ 대청소 : 물품 정리 및 정돈, 가구 및 집기 재배치 등 1회 대청소 최대 60만 원 (연 1회)
❾ 안전편의시설 설치 : 안전편의시설 점검〮설치 1회 안전편의시설 설치 최대 150만 원 (3년 1회)
- 서비스 제한
생애주기별 돌봄제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및 돌봄 상담콜 (1577-9110)에서 상담 가능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신청 : 돌봄상담콜(1577-9110)
- 온라인신청 : 제주가치돌봄 누리집(https://www.jeju.go.kr/is/jejudolbom-home/main/main.do)
- 신청자격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기관 의뢰 등
온라인은 본인 또는 가족(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재)만 신청 가능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소득확인서류(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소득확인서류 생략가능
-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돌봄필요도 평가 등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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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