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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호·돌봄경기도 | 정부24
누구나 돌봄
등록일2025.09.18수정일2026.08.12
누구나 돌봄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보호·돌봄 분야 서비스 지원이에요. 경기에 사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경기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경기도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
|---|
어떤 지원인가요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비용 :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돌봄분야
- 기본형 5개 분야, 확대형 3개 분야 (※ 확대형 : 시군 자율선택)
-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3개> :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 생활돌봄서비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 1시간 미만 17,45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 동행돌봄서비스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 주거안전서비스 : 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관련 서비스 및 대청소, 대형세탁, 소독·방역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 식사지원서비스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식당 11,000원
- 이용한도 : 일 1~3식(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 일시보호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일 74,06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 재활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 이내)
- 심리상담서비스 :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이내)
- 방문의료서비스 :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료진이 가정방문 진료
- 서비스 비용: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1회 5만원 내외)
- 이용한도 : 월 6회 이내 (원칙상 60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누구나돌봄 플랫폼(https://www.gg.go.kr/ggcare/hmpg/main/main.do)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실시 시·군)
- 전화신청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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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