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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거·자립대전광역시 | 정부2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록일2025.09.26수정일2026.09.01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융자 지원이에요. 대전에 살고 만 19~39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특히 대학생·대학원생·직장인·무주택세대에 해당하면 챙겨 볼 만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39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대전 (적혀 있음)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대전광역시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 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중인 자
  •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용중인 자
  • 기타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자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인 자 또는 실행하였던 자*
  •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5.0%*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어떤 지원인가요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뭘 받을 수 있나요
  •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대출실행일 기준)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5%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금리를 적용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그 밖에 알아둘 점
특히 챙겨 볼 사람대학생·대학원생, 직장인, 무주택세대
근거 법령대전청년내일재단 조례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