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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거·자립대전광역시 | 정부2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록일2025.09.26수정일2026.09.01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융자 지원이에요. 대전에 살고 만 19~39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특히 대학생·대학원생·직장인·무주택세대에 해당하면 챙겨 볼 만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39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대전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신청 기한 |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대전광역시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제외 대상자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어떤 지원인가요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뭘 받을 수 있나요
-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대출실행일 기준)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5%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금리를 적용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
그 밖에 알아둘 점
| 특히 챙겨 볼 사람 | 대학생·대학원생, 직장인, 무주택세대 |
|---|---|
| 근거 법령 | 대전청년내일재단 조례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