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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임신·출산대전광역시 | 정부24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등록일2025.09.22수정일2026.09.01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대전에 살고 만 18~39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39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대전 (적혀 있음)
| 지원 금액 | 250만원 |
|---|---|
| 신청 기한 | 2026. 1. 1. ~ 2026. 12. 31. 외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대전광역시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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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인가요
결혼 장려 시책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 온라인신청 :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daejeonyouthportal.kr/)
필요한 서류
- 온라인 작성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소 5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0 개명 체크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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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