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이에요. 대전에 살고 만 18~65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 지원 금액 | 월 50만원 |
|---|---|
| 신청 기한 | 2026.1.30.~10.30.(예산소진시 조기 마…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대전광역시 |
| 대상 |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제외업종(첨부1):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주업종 판단 기준(첨부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 된 업종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주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 2026.1.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6개월) / 한가정 최대 50만원 이내
- 2026년 1월 ~ 2026년 9월까지 아이돌봄 비용 지원
신청 기한
2026.1.30.~10.30.(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온라인(모바일) 신청
|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