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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임신·출산고용노동부 | 정부24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5.11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만 18~55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성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55세 · 여성만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어떤 지원인가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고용보험법(제75조)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