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보호·돌봄 분야 서비스 지원이에요. 인천에 살고 만 18~6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인천광역시에 문의 |
| 운영 기관 | 인천광역시 |
| 대상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일상생활능력점수,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0~15점),도전행동(0~45점),의사소통능력(0~1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건강・장애특성(0~3점), 가정내 보호체계(0~7점) Ⅲ. 조사원 종합평가(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0~5점) Ⅳ.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종합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3~15점) 제외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라도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로 결정・통보되면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단, 제외대상 ①, ②의 경우는 신청 불가함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주간이용시설(센터) 등의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통합돌봄서비스 수급대상자 선정 통보 전까지는 자격 유효함. 통보 전까지 기존 서비스 이용 가능 하도록 하여 서비스 공백 최소화함
학교 재학중인 자의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은 불가하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및 이용가능함 졸업예정자:「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졸업에 필요한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해에 해당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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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 서비스 선택 신청
- 24시간 개별 1:1지원
낮 활동과 주거 지원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지원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단,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밤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씻기, 식사하기, 잠자기 등
- 가사활동: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쓰레기 버리기 등
- 주간 개별 1:1 지원
의사소통 및 도전행동 등에 대한 개별 1:1 지원을 통해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주간 그룹 1:1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활용하여 소규모 그룹 기반의 1:1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의 자율성 증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한 달 최대 176시간, 하루 최대 8시간)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인: 본인
- 신청의 대리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제출(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서식 1호]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1-1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1-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1-3호]
- 주민등록등본
|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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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