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주거 · 주거·자립인천광역시 | 정부24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록일2025.07.09수정일2026.07.31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지원이에요. 인천에 살고 만 19~39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39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인천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기타 |
|---|---|
| 신청 기한 | 2026. 5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인천광역시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지원연령 :19세 ~ 39세 지원조건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소득기준)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
어떤 지원인가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가족관계증명서(필수)
급여명세서(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선택)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연소득 없는 경우)(선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따로 안 내도 돼요
주민등록등·초본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소득금액증명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3조) |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