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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거·자립인천광역시 | 정부24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록일2025.07.09수정일2026.07.31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지원이에요. 인천에 살고 만 19~39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39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인천 (적혀 있음)
지원 형태기타
신청 기한2026. 5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인천광역시
지원 대상 상세
대상

지원연령 :19세 ~ 39세

지원조건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소득기준)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
    •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어떤 지원인가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가족관계증명서(필수)

급여명세서(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선택)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연소득 없는 경우)(선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따로 안 내도 돼요

주민등록등·초본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소득금액증명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청년기본법(제20조),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3조)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