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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거·자립인천광역시 | 정부24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등록일2024.08.26수정일2026.07.06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는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인천에 사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인천 (적혀 있음)
| 지원 금액 | 최대 150만원 |
|---|---|
| 신청 기한 | 2023.06.15~2028.02.22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인천광역시에 문의 |
| 운영 기관 | 인천광역시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지원제외대상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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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인가요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뭘 받을 수 있나요
- 이사비용
-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필요한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공통서류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 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이사비 ※ 민간,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 다음 중 택1
-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 월세 ※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확인증,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신규 또는 대환대출만 해당
- 대출사실확인서(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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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