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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건·의료인천광역시 | 정부24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등록일2024.12.11수정일2026.07.03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인천에 살고 만 18~65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65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인천 (적혀 있음)
지원 금액100만원
신청 기한보험기간 2024.3.1. ~ 2026.12.31.…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인천광역시에 문의
운영 기관인천광역시
지원 대상 상세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어떤 지원인가요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보험 적용기간 : 2024. 3. 1. ~ 2026. 12. 31.) 해당 기간중 최초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적용

보장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
  • 외상성절단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외상성절단 진단 확정 시 50만원 보장(1회한)
  • 상해사망장례지원금: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보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보험기간 2024.3.1. ~ 2026.12.31.(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 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 접수센터 :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 접수방법 :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우편]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단, 사망, 후유장해 청구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 원칙)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보험사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 서류 확인
  • 주민등록등본(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초진진료차트(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 청구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 (접수센터 문의 및 하단 참고)

청구유형별 구비서류

가. 사망보험금 : ①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②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③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상속자 모두 기재)

나. 장해보험금

  • AMA방식 후유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 안됨)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X-ray 결과지(절단 부위 명시)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기록지(치환일자, 부위 명시)
  • 비장·신장·안구적출 : 수술기록지(적출일자, 부위 명시)
  • 장지전절제 : 수술기록지(절제일자, 부위 명시)

다. 입원일당(상해/질병) : ①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 꼭 기재) ②진단서(입·퇴원확인서에 질병분류코드 기재가 안될 경우)

라. 손·발가락 수술비 : ①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마. 골절/화상 진단비, 정신질환진단비 : ①확정 전단서(화상의 경우 심재성2도 이상 청구 가능)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5조의2)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