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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고용·창업고용노동부 | 정부24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5.08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창업 분야 지원이에요. 만 18~6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64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기타
신청 기한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 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어떤 지원인가요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필요한 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