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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건강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온통청년

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등록일2026.09.30

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가 운영하는 복지 분야 정책이에요. 대상은 부산 거주 만 15~34세이고,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맞춤형상담서비스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5~34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부산 (적혀 있음)
지원 금액공고문 확인
신청 기한언제든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에 문의
운영 기관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어떤 정책인가요
  •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 위기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의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상 회복 및 자살률 감소 도모
뭘 받을 수 있나요
  • (사업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 (추진 경과)
  • ’25. 7.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 ’25. 12. :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정내시 통보
  • (사업 기간) 2025년 ~ 계속
  • (사업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 (사업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 (사업 주체) 부산광역시
  • (운영기관)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지원 대상 상세
추가 조건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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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주세요

정부·지자체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같은 사업도 지역마다 공고가 따로 올라와서 기간·나이·금액이 다르거나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사이 마감이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 있고, 궁금한 점은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가 가장 정확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하거나 자격을 보장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