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9세까지의 청년 중, 특정 지역에 사는 청년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구민 문화예술향유 관련 문화행사 사업 보조·지원 사업 ○ 문화예술단체 활동 및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 문화예술활동·창작사업, 지역 내 행사 연계 문화예술사업 등 지원
○ 문화예술단체 활동: 단체별 1,000천원 ~ 2,000천원 내외 ○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 단체별 1,000천원 ~ 1,500천원 내외 ○ 1단체 1사업 지원,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요건 ○ 직접적인 사업 예산 지원(홍보비, 대관료 등)
○ 이메일 접수(ssonyh@korea.kr)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메일 제목: [단체/동아리] 문화예술단체보조금지원(단체명)
○ (공통)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 (공통) 지원신청 사업계획서(서식2) ○ (공통) 단체(동아리)소개서(서식3) ○ (공통) 서약서(서식4) ○ [문화예술단체] 단체등록증 사본(서식5) ○ [생활예술동아리] 회원 명단(서식6-1), 연습공간 사용 확인서(서식6-2), 동아리 회칙
○ 활동 지역 북구로 한정, 단체소재지·동아리방 등 주민 참여 제한적 장소의 공연 불가 ○ 회원 교육 등 강사비 지원 중심 사업 지원 제외 ○ 보조금 편성 불가 경비: 시설·수선·시설부대비·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차료·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시상금·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복지 지원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