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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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제주에 사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소득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ㅇ (목 적)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노인계층,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촉진 ㅇ (대 상)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무주택 서민 ㅇ (주요내용) 공공주택 건설․공급 및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추진 ㅇ (전달체계) 공공주택건립부지 매입, 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도,제주개발공사)⇒공공주택사업 단계별 소요액(국비) 요청⇒국비 교부⇒공공주택건설‧공급(개발공사)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
현장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 무주택자 및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 - 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 자산 및 소득 충족 ※ 계층에 따라 자산기준 상이 ※ 마음에온(공공임대주택포털) https://www.jpdc.co.kr/housing/index.htm#
보증금·월세·대출이자 등 지원 형태가 다양하고, 이미 다른 주거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