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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부터 99세까지의 청년 중, 특정 지역에 사는 청년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직원의 마음 편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 ○ 맘편한 의자·직장생활 꾸러미 제공 및 노무 컨설팅(원스톱 노무상담) 지원
○ 맘편한 의자 제공: 등받이·엉덩이 부분 가죽, 180도 눕혀지는 의자, 휴게실에서 간이침대로 사용 가능 ○ 직장생활 꾸러미 제공: 전자파 예방 담요, 발받침대, 임신출산대백과, 튼살크림, 임산부 캔디, 디데이 달력 ○ 노무 컨설팅: 출산·육아휴직 및 모·부성권 제도 등 본부 원스톱 노무상담 상시 이용
○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전자메일 제출(jdy2021@korea.kr)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외대상: 공무원·교육공무원(사립학교, 대학교 포함), 대기업(300인 이상), 공무직(공공기관) ※ 공공기관 계약직은 가능, 국가출연공사공단 중 타지역 가족친화인증 획득 기관, 사업장 대표(1인사업장 포함)
복지 지원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