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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등록일2026.04.06수정일2026.04.08
#주거지원
연령
만 18~39세
소득
소득 무관
지역
인천
신청 기한
언제든 신청
지원 금액
공고문 확인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원 대상 상세
추가 조건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 2026. 1.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市)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어떤 정책인가요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뭘 받을 수 있나요
  •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대상자 및 대리인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 신청서류
  • 공통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사본)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사본)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그 밖에 알아둘 점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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