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조건 | 청년단체․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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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없이, 특정 지역에 사는 청년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지역 청년이 주도적으로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하여 주민과 상생협력하는 청년 지원의 선진모델 발굴 확산
□ 지원금액 : 개소당 3억원 ❍ (1년차) 2억원, (2년차) 1억원 * 1년차 평가결과 미흡 마을 2년차 제외 □ 주요 사업내용 ① 청년 공간구성 : 빈집 리모델링, 폐교 활용 등 주거 및 활동공간, 커뮤니티공간, 취·창업 공간 등 청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 청년마을 전용공간 조성(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 제외) ② 프로그램 운영 : 지역탐방, 문화 활동 등 청년체험 프로그램 운영 ③ 네트워크 및 홍보 : 지역주민-청년 및 청년 간 교류·협력, 홍보 콘텐츠(온오프라인) 제작 등 ④ 일자리 창출 : 창업 교육·활동, 창업아이템 발굴 등 일자리 연계 ※ ①~④항목 모두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적정 단체‧기업이 없을 시 미선정
□ 제출방법 : 시․군 → 道(청년희망과) 공문 제출 ❍ 청년단체 - 제출서류 ① 청년마을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전까지 등록된 경우만 인정 ③ 지방세완납증명서 - 제출처 : 시·군 - 제출방법 : 대면 또는 메일 ❍ 시 · 군 - 제출서류 ① 청년마을 제출서류 일체 ② 자치단체 지원계획 - 제출처 : 도 - 제출방법 : 공문 * 서류 용량이 초과한 경우는 공문에 사업 신청서류 별송으로 표기하고담당자 이메일로 제출기한 내 발송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④ 지역사회(지역주민, 유관기관) 협력계획 ⑤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⑥ 가족관계증명서(참여인력 전원 제출, 참여자 기준 발급 ) ⑦ 사업자등록증 ⑧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실사 및 발표심사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지실사 및 발표심사 * 서류심사 점수 60점 이상 획득 시 현지실사 및 발표심사 □ 심사기준 : 실효성, 지속성, 지역 연계성 등 ※ 인구소멸지역 지정(행정안전부 고시) 16개 군 우대(가점 3점)
https://www.jnyouthcenter.kr/bbs/board.php?bo_table=bbs05_02&wr_id=1 >참여/권리>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참여형 사업은 활동 실적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활동 계획을 미리 구상해 두면 선정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