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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없이, 경남에 사는 청년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인구감소지역 청년에 대한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으로 지역 정착 유도
○ 청년, 신혼부부 등 ○ 공공임대주택 114호 신축 및 공용커뮤니티 시설 ○ (하동군) A=869㎡, 지상3층, 연면적 800㎡, 원룸형15호, 청년공유공간 조성 ○ (함양군) A=2,900㎡, 연면적 1,380㎡, 36㎡타입 10호, 46㎡타입 20호, 69㎡타입 20호 ○ (거창군) A=606㎡, 연면적 1,500㎡, 건축면적 363㎡, 원룸 및 미니투룸19호(660㎡) 커뮤니티 시설 1식(500㎡), 화합 공간 조성 등 340㎡ ○ (합천군) A=2,330㎡, 공공임대주택 30호(청년 20호, 신혼부부 10호), 복지시설(아파트 내 복합)
주거 지원은 무주택 여부와 거주지 전입 시점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전입신고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