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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조건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 법원 보호위탁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보호의 경우 지원 제외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연속하여 보호받은 아동 ※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15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는 시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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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없이, 전북에 사는 청년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천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천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아동보호팀 문의 필요
신청인->시설->시군
자립정착금 신청서 등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시설 등 관할 시군에서 지급 원칙
복지 지원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