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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등록일2025.06.23수정일2026.01.01
#청년가장
연령
만 25~34세
소득
소득 무관
지역
전국
신청 기한
공고문 확인
지원 금액
월 20만원
주관 기관
여성가족부
어떤 정책인가요

경제 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선지급으로 청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강화

뭘 받을 수 있나요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비 선지급(월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추가아동양육비)

  •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추가아동양육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심사·발표는 이렇게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 보장결정통지: 시군구
  • 급여지급: 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 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 시군구
  • 급여수혜: 청년한부모가족
그 밖에 알아둘 점

(추가아동양육비 문의처 )

  • (지원기준)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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