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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도약계좌)
등록일2025.06.18수정일2025.12.29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복지 분야 정책으로,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은 만 19~34세이고, 소득 관련 조건이 있어요. 신청은 2025년 12월 5일에 마감됐어요.
연령
만 19~34세
소득
기타 소득조건
지역
전국
신청 기한
2025년 12월 5일 마감 (종료)
지원 금액
공고문 확인
주관 기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지원 대상 상세
| 소득 |
|
|---|---|
| 추가 조건 |
|
어떤 정책인가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뭘 받을 수 있나요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25.12.31일부로 일몰됨에 따라 상품 신규 가입신청 중단)
-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기·특별중도해지시)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2025년 1월 2일 ~ 2025년 12월 5일
그 밖에 알아둘 점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콜센터(1397 바로연결번호 3번)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참고(참고사이트2)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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