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나이 제한 없이, 전국 어디에 살든 별도의 소득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연령 | 제한 없음 |
|---|---|
| 소득 | 기타 소득조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 지역 | 전국 |
| 추가 조건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 근로·사업소득 공제 - (30세 미만 청년 또는 대학생) 40만원+30% 공제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60만원+30% 공제 ○ 등록금 공제 - 대학생의 등록금을 대학생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을 소득 산정 시 공제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청년층(18~34세)이 포함된 가구가 청년층 소득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청년을 가구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가구원의 수급권 보호 ○ 소득·재산 공제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시돌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기돌봄비, 자립준비청년 등 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및 자립 정착금을 수급자의 소득·재산에서 공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ㅇ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ㅇ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ㅇ기타 구비서류
| 주관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
|---|
복지 지원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