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제한 없이, 서울에 사는 청년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어려운 고용여건에 있는 실업시민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직업역량을 배양하고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진입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3조(책무),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ㅇ 주요 추진경과 - (2013년) 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을 위한 경과형 일자리 도입 - (2015년) 민간수요를 반영한 민간공모 방식 도입 - (2016년) 청년사업 강화, 투자출연기관 사업 추진 - (2017년) 참여자 처우 개선(생활임금 지급 등), 자치구 사업 도입 - (2018년)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 도입 - (2020년) 평가 개선 등 사업관리 강화, 참여자 온라인 교육 도입 - (2021년) 온라인 교육 확대, 사업종료자 취창업 지원서비스 도입 - (2022년) 서울시 공공일자리 개편 - (2024년) 뉴딜일자리에서 매력일자리로 사업명칭 변경 ㅇ 사업 기간 : ’13년부터 계속사업 □ 과제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구직의사 있는 미취업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ㅇ 사업주체 - 공공형(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형(민간협회·단체)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간접사업(자치구 사업: 시 70%, 구 30%) - 민간보조사업(투자출연기관, 민간기업 맞춤형, 민간 협단체 협력형) ㅇ 사업비: 71,130백만원(구비 3,039백만원 별도)
일자리·취업 지원은 대부분 구직활동 증빙이나 재직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