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조건 | (신청일 기준) 영도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19 ~ 39세 미취업 청년(1986~2006년생) ※ 주 30시간 미만 임금근로자(불완전취업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미취업자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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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없이, 부산에 사는 청년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비용부담 완화 및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신청기간 : 2025.1.1. ~ 12.22.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영도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19 ~ 39세 미취업 청년(1986~2006년생) ※ 주 30시간 미만 임금근로자(불완전취업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미취업자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어학시험·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를 1인 최대 10만원 지원(횟수 무관, 예산 소진 시까지) ※ 2025.1.1.부터 실시한 어학시험·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의 응시료만 지원 ※ 시험성적 및 자격증 취득 여부와 무관
영도구 홈페이지 '영도 청년 응시료 지원사업' 게시판에 신청서 및 신청서류 업로드
①응시료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 인적사항, 응시현황, 통장 및 계좌, 개인정보 동의 등 ②유의사항 확인(약)서 :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 ③응시확인 증빙서류: 성적표, 응시확인서 등 증빙서류 중에서 택 1 ④응시료 결제 영수증 사본 ⑤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일 기준 10일 내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⓻통장사본(응시자 명의) ⓼(불완전근로자만 해당)근로계약서[근로시간 명시, 사업체 정보(주소, 연락처 등) 및 날인 필수 ※신청서류 등록시 파일 압축 후 파일 첨부에 추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기준에 따라 신청 순 지원
지급시기 : - 매월 20일까지 신청 : 심사 후 익월 5일까지 지급 예정 - 11.21. ~ 12.22.까지 신청 : 심사 후 12.31.까지 지급 예정
일자리·취업 지원은 대부분 구직활동 증빙이나 재직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